금융지주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더 세지나…당국, 법제화 논의
내주 지배구조 TF 가동…CEO선임절차, 이사회 독립성 등 논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구속력 약해 한계…일부 법제화 검토
모범관행 강화·지배구조법 개정, 투트랙으로 갈 듯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8/NISI20260108_0021119669_web.jpg?rnd=20260108095922)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방침이다.
그간 모범관행(가이드라인) 방식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손질해 왔으나, 이제는 법제화를 통해 더 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께 금융지주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한다.
TF는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이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부원장, 5대 금융지주 임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에 의견을 나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부패한 이너서클'을 경고한 만큼, CEO 선임절차,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실제로 횡령 등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함에도 금융지주 회장은 '참호'를 구축해 장기집권을 하고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됐다.
금감원이 2년 전 모범관행으로 금융권 지배구조를 한 차례 강화하기도 했으나, 당국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금융사 회장 선임절차를 기존 3개월에서 사실상 6개월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주주추천권' 제도를 도입하고, 클로백, 세이온페이 등 성과보수 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모범관행을 강화하는 방식 외에도, 일부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범관행은 사실상 금융사 내규에만 적용되는데, 그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금융당국의 제재도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명시하기 어렵고, 과도한 규제로 민간 금융사의 자율적 의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당국은 대원칙을 지배구조법에 명시하는 한편, 세부 내용은 모범규준에 분리해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관행으로만 하면 구속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모든 걸 법제화할 수 없는 만큼 TF에서 금융지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세부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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