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잠자는 부담금·과징금 국세청이 걷는다…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12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 개최
부처·기관별 흩어진 세외수입 징수 관리 일원화
"미수납액 관리·데이터 분석 통해 징수 효율성↑"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2.5.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국세청이 국세수입뿐 아니라 과징금, 부담금 등 각종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는 역할을 맡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있게 관리해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업무보고에서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준비단을 구성했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을 말한다. 2024년 기준 국세외수입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337조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의 중요한 재원이다.

통합징수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지금까지 국세외수입은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되고 있어 국민 불편이나 중복 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약 19조원에서 2024년 25조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기관별로 다른 징수 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소득·재산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강제징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이 국세외수입 징수 창구를 하나로 합쳐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통합징수,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등의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청이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의 체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국세외수입 징수·체납을 통합하는 근거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가칭)의 신속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외수입 부과 권한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관리는 전문기관인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게 되면 매년 발생하는 미수납액을 집중 관리해 재정 수입 누수를 차단하고, 국세 및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해 징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징수 관리 일원화로 체납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돼 국민의 납부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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