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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장관 설립 '들국화컴퍼니' 미등록 의혹…"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 없어"

등록 2026.01.28 19:43:08수정 2026.01.28 19: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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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들국화 멤버 계약 자동 해지

이후 전속계약 맺은 예술인·용역 알선 없어

[서울=뉴시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6.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6.0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들국화컴퍼니'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에 대해 "등록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설립한 기획사다.

문체부는 28일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1월 들국화 멤버 3인(전인권, 최성원, 주찬권)과 전속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1년)했고, 2014년 1월 연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자동 해지 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속계약을 맺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없고, 2013년 제작 발표한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료 수입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들국화컴퍼니'가 전속계약 해지 이후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지 않고 있어 2014년 7월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장관이 보유하고 있던 '들국화컴퍼니' 지분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모두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최 장관이 설립한 '들국화컴퍼니'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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