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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꺼내든 '무역법 122조' 새 관세 10%…제외 업종은?

등록 2026.02.21 15:21:18수정 2026.02.21 23: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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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조, 150일 동안 10% 부과…핵심 광물 의약품 등 제외

232조 품목 관세 유지…자동차·구리·반도체 관세는 여전

USRT, 무역법 301조 조사도 꺼내들어…韓도 대상될 듯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대체카드 '무역법 122조'를 꺼냈다. 이에 관세 적용·제외 업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따른 선언문과 관련한 설명 자료를 내고 "이번 명령은 150일 동안 10%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며 "미 동부 표준시 기준 24일 오전 0시1분(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122조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조항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 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일정 기간 관세나 수입할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영국·인도·유럽연합(EU) 등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도 기존 협상했던 관세율이 아닌 제122조에 따라 10% 일률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백악관은 미국 경제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번 관세 제외 대상을 발표했다. ▲주요 광물 ▲에너지 제품 ▲천연 자원 ▲농산물 ▲의약품 ▲전자 제품 ▲자동차 및 트럭 ▲항공 우주 제품 ▲도서 등 정보 자료 ▲기부 물품 등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한 품목 관세 대상도 해당 관세에서 제외된다. 구리·반도체·가구 등에 이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122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관세 부과를 변동 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32조에 따른 관세로는 ▲반 가공 구리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 ▲엔비디아 H200 칩을 포함한 일부 수입 반도체에 대한 25% 관세 ▲자동차 관세가 있다. 자동차 관세는 트럭에 25%, 버스에 10%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백악관은 북미 무역협정(USMCA)을 준수하는 상품과 도미니카공화국-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엘살바도르·온두라스 등에서 수입되는 의류 품목도 10%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BBC는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USMCA 준수 상품"이라며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에도 면제됐다"고 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USMA 덕분에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는 국가라고 자랑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에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인 캐나다를 USMCA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조사)에 따른 관세 조사도 지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산업 과잉 생산 능력,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 미국 기술 기업 및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규제), 디지털 서비스세, 해양 오염, 수산물·쌀·기타 제품 무역 관련 관행 등 우려 사항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쿠팡 논란 등을 지목해 한국이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문제 삼은 만큼, 이를 명분으로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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