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양도세 4배 늘어난다"…장특공제 폐지법 '시끌'
40억 아파트 세금 9400만→4억으로…15억 주택은 '0원'
윤종오 의원 "차익 클수록 감면 큰 '역진성' 바로잡아야"
입법예고 85% 반대…전문가 "조세저항·매물잠김 불가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힘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소통관에서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선 의원, 박 의원, 박성훈 의원. 2026.04.17.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21250004_web.jpg?rnd=2026041715312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힘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소통관에서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선 의원, 박 의원, 박성훈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부동산 시장과 조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편 취지는 고가 주택 중심의 과도한 세금 감면 구조를 손보겠다는 것이지만, 세 부담 증가와 거래 위축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생애 한도 2억원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2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준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장기보유 공제를 없애는 대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양도가액 40억원(취득가액 20억원, 10년 보유·거주 가정) 아파트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9406만원의 양도세가 산출되지만, 개정안 하에서는 3억9922만원으로 세 부담이 3억원 이상(324.4%) 급증한다.
반면 중저가 주택은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양도가액 15억원(취득가 7억원·10년 보유·거주)의 경우 현행 약 348만원 수준이던 세금이 개정안에서는 공제 한도(2억원) 내에서 처리돼 사실상 0원이 될 수 있다.
우병탁 위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양도차익 규모가 큰 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양도차익이 적은 일반 주택은 2억원 한도 내에 들어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윤종오 의원은 이처럼 양도차익 규모에 비례해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해야 조세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종오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주택 가격이 높고 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혜택도 커지는 문제가 있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단순한 세수 확보 차원이 아니라, 양도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자는 문제의식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17일 기준 해당 법안에 대해 등록된 의견 1만3893건 중 약 85%(1만1888건)가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주로 장특공제 폐지로 인해 고소득자 위주로 세금 부담이 늘고, 주택 거래가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경우, 주택 소유자의 매도 기피로 인해 시장 전체의 거래량이 하락하고 이전과 비교해 외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갑자기 과중한 세금을 매기게 되면 조세 저항은 물론, 매물 감소와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세제 개편은 다양한 부작용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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