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배달라이더' 적용 최대 쟁점
최저임금위, 21일 첫 회의…새 위원장 선출 예정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 적용 여부 최대 쟁점
노동계 확대 요구 vs 경영계 차등적용 맞설 듯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해 7월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합의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2024.07.10.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0/NISI20250710_0020884578_web.jpg?rnd=20250710235747)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해 7월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합의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2024.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함께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시선을 모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1차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인사를 나누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일종의 '상견례' 성격의 자리다.
현재 최임위는 이인재 전 위원장이 인천대 총장으로 임용되면서 사임해,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새 위원장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후보군을 추천한 뒤 투표로 선임한다.
아울러 이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 공익위원으로 위촉돼 관련 절차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보낸 심의 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을 뜻한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들이 계약 형식 상 '위탁'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자처럼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법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이들 상당수는 최저임금, 연차휴가, 해고 제한, 근로시간 규제, 노동조합 결성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노동계는 지난 2024년 최임위(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다만 노사 이견 차와 관련 자료 미비 등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올해 심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상반기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에서는 도급근로자 적용 확대에 맞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폭 역시 주요 관심사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290원) 인상됐다. 이는 국제금융기구(IMF) 외환위기 여파로 2.7% 인상에 그쳤던 김대중 정부의 첫 해(1998년 심의)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인상 수준이다.
노동계는 심의 첫 날부터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실질 인상 및 최임위원장 공정 인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 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특고·플랫폼 노동자 수가 800만명을 넘어선 만큼 최임위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 확대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 노동자 대다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현실을 고려해 노동자의 가구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실질 인상을 통해 청년 세대의 생활 안정과 미래 설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최임위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심의 기한은 6월 29일까지지만, 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최임위는 매해 7월 중순께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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