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술값 비싼 이유?…'경쟁 금지' 제주주류협회 과징금 2.5억
기존 거래처 침탈 막아…위반시 제재도 마련
'생존 가격' 준수 강요…"민생 물가 담합 감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에서 주류도매상 직원이 한 식당에 주류 납품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6.15.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15/NISI20220615_0018920798_web.jpg?rnd=2022061514193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에서 주류도매상 직원이 한 식당에 주류 납품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6.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 지역 주류 도매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점 판매 가격을 통제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3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주주류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주류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제정해 구성 사업자 간 기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금지하고 소매업체 판매 가격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보면 협회는 정기총회·이사회·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구성 사업자 상호 간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을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2023년 6월에는 '주류거래 정화위원회 회원사간 분쟁 조정 지침 및 위반시 조치사항'을 시행해 거래처 침탈 행위에 대한 제재를 구체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제한 조치도 시행됐다. 협회는 구성 사업자에게 출고가격에 주류 종류별 27.5%·30%의 마진율을 더한 '정상가격'이나 '생존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요했다.
특히 2020년 1월 이사회에서는 주류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대여금을 지원하지 않는 '무지원' 거래 시 할인율을 정상가격의 10%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했다.
생존가격은 무지원 시에는 정상가격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의미하고, 대여금을 지원하는 '지원' 시에는 정상가격을 의미하는 용어로 통용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주 지역 종합주류도매업 영위 사업자 전원이 가입된 단체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으로,소주·맥주 등 주류 공급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다른 지역 주류 도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상품 시장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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