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소문 고가 붕괴' 압수물 분석…서울시도 피의자 될까
전담수사팀 휴일 전원 출근…사고 원인 수사
서울시·시공업체·현장사무실 등 압수물 분석
압수물 분석 마친 뒤 사고 관계자 소환 예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경찰은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물 분석 등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6.05.3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8/NISI20260528_0021299642_web.jpg?rnd=2026052811345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경찰은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물 분석 등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6.05.31. [email protected]
발주기관인 서울시에 대해서도 책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현재 참고인 신분에서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전담수사팀은 휴일인 이날 전원 출근해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26일 백승언 광역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수사팀은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2계 등 3개 팀과 서울청 과학수사팀,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1시간에 걸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을 담당했던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사무실 등 7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또 사고 당일 오전 1시부터 사고 직후까지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안전 수칙이 담긴 작업 계획서, 고가 철거 사업 관련 입찰·발주 계약서 등도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이번 강제 수사와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고가도로 해체 작업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시공 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위험 징후가 발견된 이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사고 당일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약 2.9㎝ 내려앉는 단차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현장 관계자들이 위험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했는지와 작업 중단 또는 추가 안전조치를 검토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인력과 관련 기관들 사이에서 안전 관리 관련으로 어떤 소통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경의선 등 열차 운행이 재개된 31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을 열차가 통과하고 있다. 2026.05.31.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31/NISI20260531_0021303073_web.jpg?rnd=20260531132022)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경의선 등 열차 운행이 재개된 31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을 열차가 통과하고 있다. 2026.05.31. [email protected]
현재 시공사인 흥화건설과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경찰은 서울시의 피의자 입건 전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발주·관리 책임에 문제가 있거나 법적인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구체화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공사와 감리업체, 서울시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며 사고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토대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사고 전반에 대해 살피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 단계"라며 "아직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은 조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2시32분께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는 사고 당일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2.9㎝가량 주저앉아 단차가 발생한 뒤 안전 점검을 진행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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