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 폐지' 헌재로 가나…"단순 권한축소 아냐, 기본권 문제"
등록 2026.08.02 18:19:45수정 2026.08.02 18:52:24
박찬운 교수 "혼란막기 위해 헌재 빨리 결론내야"
"국민 기본권 관련 헌법 문제…구제 가능성 약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6.08.02.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1/NISI20260731_0021384019_web.jpg?rnd=2026073109243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6.08.02. [email protected]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개정 형소법은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승옥 변호사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은 단순한 행정조직상의 편의나 입법정책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권한 배분으로 인해 범죄혐의가 적시에 발견·보전·심사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통제될 수 있는지, 피해자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지가 달라진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헌법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구조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피해자 진술을 왜곡 및 배척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수사를 지연하는 행위, 수사기관 관련 사건 축소,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공소기관이 이를 알거나 시정할 수 없어 헌법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입법은 단순히 검사의 행정적 권한을 축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기관의 독립적 심사는 수사권력에 대한 절차적 견제이며, 법원이 재판하기 전 국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제1차적 법률통제"라며 "이를 제거하는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력통제구조를 약화시키는 입법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할 수 없고 사경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케 한 점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헌법 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역시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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