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최고 90도…라이터·배터리 방치했다간 '펑'[짤막영상]
등록 2026.08.06 04:00:00

운전석 시트 틈새로 라이터가 떨어져 불이 붙었다. 여름에 자동차에 라이터를 두고 내리면 안되는 화재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영상=한문철TV)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이우경인턴기자 = 여름철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직사광선에 노출된 차량 내부가 순식간에 '찜통'으로 변해 화재와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7~8월 휴가철과 폭염 시기에는 자동차 화재 발생 건수가 평상시보다 10~20%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실내 온도가 급격히 오르면서 전자기기와 인화성 물질이 과열돼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차량 내부에 방치된 물품이 폭발하거나 불이 나는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대구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고온에 장시간 노출된 차량 안에 있던 보조배터리가 폭발해 조수석 시트 등이 불에 타 약 14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 아산에서도 차량 내부에 보관하던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해 화재로 이어지는 등 유사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차량 내부 온도 상승은 화재뿐 아니라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일 충북 영동군 월류봉 둘레길 주차장에서는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던 50대 여성이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뜨거워진 차량 안에 3시간가량 방치된 18개월 영아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된 차량의 실내 온도가 최고 90℃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충남 아산에서 차량 내 보관하던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났다. (사진=뉴스1) *재판매 및 DB 금지
보조배터리·휴대전화·일회용 라이터·부탄가스·스프레이 등은 고온에서 폭발 위험이 커지기에 실내 온도가 상승한 차량 내부, 특히 전면 유리 아래 대시보드 부근에 둬서는 안 된다.
탄산음료 캔과 생수병 또한 차량 내 장시간 방치되면 내부 압력 상승으로 파열될 수 있다.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야외에서는 차량 뒷면이 햇빛을 향하도록 주차하는 것이 좋다. 뒷유리는 전면 유리보다 면적이 작고, 유리 경사각에 따른 반사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햇빛 가리개나 직사광선 차단이 가능한 물품으로 유리창을 가려주면 차량 실내와 대시보드의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는 창문을 1~2㎝ 가량 열어두고 주차하거나 차량 탑승 시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 문을 3~4회 반복해서 여닫으면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켜 실내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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