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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10억 한도 철회해야" 국회 청원 4만명 육박

등록 2026.08.17 13:41:57수정 2026.08.17 13:46:24

청원 공개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땐 국회로

[서울=뉴시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고 기존에 없던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8·3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17일 4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청원서 공개 7일 만인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3만9849명이 동의했다. 청원 동의 만료일은 다음달 10일까지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채택된 청원 중 국회나 정부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청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에 공제액 10억원 한도를 신설하는 조항의 철회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조항은 투기와 무관한 장기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최대 4배까지 가중시키고, 이미 경과한 보유·거주 기간에 사후 적용돼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세 부담이 늘면 매도 대신 보유·증여·상속을 택하는 동결 효과를 유발해 정부가 목표하는 매물 출회 및 시장 안정 목적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공제액 10억원 한도 조항을 삭제해달라"며 "삭제가 어렵다면 취득가액 물가연동 도입, 한도 금액의 대폭 상향, 20년 이상 실거주자 적용 제외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이미 경과한 보유·거주 기간에 대한 적용 배제와 같은 경과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공개되자 반대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여론을 충분히 고려해 세제개편안을 수정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짚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한 핀셋 손질이 이뤄지고, 부동산 세제의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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