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년부터 노동절도 '휴일대체'…일당 2배에 하루 쉰다

등록 2026.08.21 23:45:45수정 2026.08.22 00:18:09

휴일대체 없으면 2.5배 지급…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 보장

[인천공항=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올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과 어린이날을 낀 징검다리 연휴 기간인 지난 5월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6.05.01. kch0523@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올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과 어린이날을 낀 징검다리 연휴 기간인 지난 5월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6.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년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다른 날에 쉴 수 있도록 휴일대체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하면 근로자는 일당의 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다른 날 하루를 유급휴일로 쉴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노동절 당일 근무 시에도 다른 날에 쉴 수 있도록 노동절 휴일대체를 허용하는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개정·시달했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사용자는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이날 일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 총 2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노동절에도 휴일대체가 가능해졌다.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할 경우 노동절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신 다른 근로일이 휴일로 바뀐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절 당일 근무에 따른 소정임금 100%를 지급하고, 대체된 휴일에는 휴식 보장과 함께 유급휴일수당 100%를 줘야 한다.

아울러 노동절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노동절의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