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40세 미만 첫 집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오피스텔 포함

등록 2026.08.26 12:00:00수정 2026.08.26 14:24:25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청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300만원

담배분 지방교육세→'지방주거복지세' 전환

1주택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전용

[세종=뉴시스] 2026년 지방세 개편안 요약. (자료=행정안전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2026년 지방세 개편안 요약. (자료=행정안전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등에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300만원…오피스텔도 포함

개편안에 따르면 청년층의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
[세종=뉴시스] 2026년 지방세 개편안 요약. (자료=행정안전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2026년 지방세 개편안 요약. (자료=행정안전부).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현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이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이후 저축을 거쳐 아파트로 옮겨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별도 규정을 마련해,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이후 주택 구입 때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40세 미만 청년이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고, 이를 처분한 뒤 40세가 되기 전에 아파트 등을 사면 다시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식이다.

반면 40세 미만에 소형 오피스텔을 취득해 300만원을 감면받은 뒤, 이를 처분하고 40세 이후 주택을 구입하면 두 번째 취득 시에는 일반 감면한도인 200만원이 적용된다.

이처럼 처분 후 다시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은 4억원 이하까지 적용된다.

결혼 전에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지만,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혼 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지만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면 별도 대책을 통해 결혼 페널티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배 지방교육세 없애고 '주거복지세'…공공주택 재원으로

[서울=뉴시스]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2026.01.1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2026.01.14. [email protected]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현재 담배소비세액의 43.99%는 지방교육세로 부과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2024년 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기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액은 약 2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를 예정대로 일몰시키되 같은 세율의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세목과 용도만 바뀌기 때문에 담배 가격이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체 세액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현재 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재원은 앞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등 주민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지방주거복지세 재원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기본사회주택기금(가칭)'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더하기보다는 기존 세 부담 틀 안에서 재원을 재편하는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주민 주거 여건 개선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주택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고급주택 가격기준 9억→12억원

[세종=뉴시스] 2026년 지방세 개편안 요약. (자료=행정안전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2026년 지방세 개편안 요약. (자료=행정안전부). *재판매 및 DB 금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p) 낮춰주는 특례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이는 2021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례로, 이후에도 연장 적용돼왔다.

현재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0.4%인데, 특례 대상인 1주택자는 각 구간별로 0.05%p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행안부는 특례 연장에 따른 재산세 경감 효과를 약 566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도 확대한다. 상가 등 활용도가 낮은 비주거시설을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전환할 경우 대규모 개조 비용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2027년 말까지 전액 감면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맺고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 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도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상향한다.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6.08.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6.08.23. [email protected]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도 개편된다.

고급주택은 면적·가격 기준 등을 충족하면 일반 주택보다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중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실거래가 약 18억원)으로 높이고, 비수도권의 면적 기준은 수도권의 1.5배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주택가격이 상승한 점을 반영해 고급주택의 가격 기준을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주택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해 면적만으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사례를 줄이려는 취지다.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은 넓지만 전용면적을 작게 잡아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편법도 차단한다. 그동안 한 가구가 사실상 단독으로 사용하는 창고 등을 공용면적으로 분류해 고급주택 기준을 피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앞으로는 한 가구가 사용하는 공용면적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주택 면적에 포함해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공동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도 강화한다. 이들 시설의 토지분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된다.종전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사회연대경제기업 지방세 지원 확대…인구감소지역 기업 감면확대

[세종=뉴시스] 2026년 지방세 개편안 요약. (자료=행정안전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2026년 지방세 개편안 요약. (자료=행정안전부). *재판매 및 DB 금지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생활협동조합 등에는 지방세 감면을 새로 도입한다.

취득세와 재산세 기본 감면율은 55%로 정하고 설립 초기 기업, 재정 여력이 작은 기업,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는 각각 추가 감면을 적용해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재산세 감면은 5년간 적용된다.

지방 기업과 신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현행보다 10~15%p 상향되고 수도권은 감면 폭이 축소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 일부만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까지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 요건도 완화한다.

이번 지방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효과는 547억원으로 추산됐다.

장기·관행적 감면 조정 등으로 세수가 2270억원 늘어나는 반면,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등을 위한 감면 확대로 1723억원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