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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중인데 문 너머에 남자가"…직원이 잘못 열어준 객실 '경악'

등록 2026.09.03 00:20:00

만취 투숙객 40초간 객실 방치…거짓 해명 일관한 숙박업소

[서울=뉴시스] 숙박업소에서 샤워하던 여성이 욕실 앞에 서 있던 낯선 남성을 발견했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 숙박업소에서 샤워하던 여성이 욕실 앞에 서 있던 낯선 남성을 발견했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숙박업소에서 샤워 중이던 여성이 욕실 문 너머에 낯선 남성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새벽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사건과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숙박업소 객실에 머물던 중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씻고 있다가 옆을 딱 봤는데 문 너머에 남자가 서 있는 것"이라며 "딱 봐도 남자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욕실 문은 불투명한 유리로 돼 있었지만, A씨는 남성의 짧은 머리와 체격을 확인하고 놀라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다.

A씨는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욕실 문 앞에 남자가 서 있다"고 알렸고, 남자친구가 남성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남성은 즉시 객실을 나가지 않고, A씨의 남자친구를 바라보며 한동안 서 있었다.

이후 숙박업소 직원이 객실로 직접 찾아와 남성에게 나가라고 손짓하자 그제야 객실 밖으로 나왔다.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했고, 숙박업소 측은 A씨의 남자친구가 객실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해당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린 문을 보고 객실을 잘못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A씨의 남자친구가 객실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숙박업소 직원이 해당 남성에게 객실을 잘못 안내했고, A씨가 머물던 객실 문을 직접 열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이 객실에 머문 시간도 숙박업소 측의 설명과 CCTV 영상이 달랐다. 숙박업소 측은 경찰에게 남성이 "들어가자마자 5초 만에 바로 나왔다"고 설명했지만, CCTV 확인 결과 실제로는 약 40초간 객실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실수로 또는 착각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면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주거침입이나 무단침입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남성이 객실에 머문 시간이 상당했던 만큼 다른 범죄 가능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변호사는 "휴대전화로 촬영했거나 다른 범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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