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현장 수색 소방관에 "철수해도 될 듯"
등록 2026.09.19 11:38:57
실종신고 당일, 소방관에 현장 철수 언급
제주지검, 부 경장 직무유기 등 혐의 구속기소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617_web.jpg?rnd=20260901135106)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태를 일으킨 제주서부경찰서 부모(30대) 경장이 장모(37·여)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당일, 현장을 수색하던 소방관들에게 "그냥 철수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 등은 부 경장이 지난 5월15일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을 철수시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실종자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들어온 이후 장씨 휴대전화의 최종 위치 값 주변을 수색하던 제주서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관으로부터 "현장에 출동했냐"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 경장은 "더 중요한 신고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 그냥 철수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장 씨가)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고 유서를 남기거나 극단적 선택 암시 문자를 남긴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7월2일 박모(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 받고 112시스템 등에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부 경장 범행 동기에 대해 사건 인계 부담감과 더불어 "성인 실종자의 경우 어디에선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하에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고 보고 있다.
제주지검은 18일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