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송 손해배상 평균 1324만 원…동영상 플랫폼 '최고'
등록 2026.10.11 09:22:09수정 2026.10.11 11:54:23
언론중재위 '2025년도 판결 분석'
공적 인물 소송 36.4%로 가장 많고 승소율도 높아
유튜브 등 영상 앞 '정정 보도 삽입' 판결
![[서울=뉴시스] 언론중재위원회 간판석.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제공) 2022.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07/NISI20221207_0001147715_web.jpg?rnd=20221207104415)
[서울=뉴시스] 언론중재위원회 간판석.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제공) 2022.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지난해 언론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한 사람이나 단체가 손해배상을 요구해 인정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이 평균적으로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소송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이 약 1324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단체 가운데 공적 인물이 낸 소송이 68건(36.4%)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인이 낸 소송은 62건(33.2%)이었다. 공적 인물 중에서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이 각각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송에서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손해배상이었다. 하나의 소송에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기사삭제 등을 함께 요구한 경우 각각을 따로 세면 전체 요구는 469건이었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 요구는 248건(52.9%)으로 절반을 넘었다.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아 달라는 정정보도 요구는 114건(24.3%), 기사삭제 요구는 60건(12.8%), 보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실어 달라는 반론보도 요구는 28건(6.0%)이었다.
전체 소송 187건 중 소송을 낸 쪽이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사건은 67건으로, 승소율은 35.8%였다.
요구한 내용에 따라 결과에는 차이가 있었다. 범죄 혐의 보도 후 무죄 판결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 달라는 추후보도 요구는 80.0%가 받아들여졌다.
반론보도는 71.4%, 정정보도는 37.7%, 손해배상은 26.2%, 기사삭제는 15.0%, 보도금지는 11.1%였다.
공적 인물이 낸 소송의 승소율은 44.1%로 일반인(21.0%)보다 높았다. 단체가 낸 소송의 승소율은 42.1%였다.
손해배상 요구 248건 가운데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65건이었다. 인정된 배상금은 평균 약 1324만 원이었다. 중앙값은 800만 원이었다.
가장 자주 인정된 배상금은 2000만 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금액은 50만 원, 가장 많은 금액은 7000만 원이었다.
매체별 평균 배상금은 방송 약 1725만 원, 언론사닷컴 약 1195만 원, 인터넷신문 약 1041만 원이었다.
동영상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요구는 15건으로, 이 중 5건이 받아들여졌다. 평균 배상금은 약 2290만 원으로 매체 유형 가운데 가장 높았다. 중앙값은 1000만 원이었다.
정정보도 등을 포함한 동영상 플랫폼 관련 소송은 모두 19건이었다. 이 가운데 10건에서 소송을 낸 쪽이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해 승소율은 52.6%로 나타났다.
동영상 플랫폼 관련 판결에서는 영상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구제 방식도 확인됐다.
법원은 기존 영상을 삭제하는 대신 영상 앞부분에 정정보도 영상을 붙이도록 명하기도 했다. 시청자가 원래 보도와 바로잡은 내용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정·반론·추후보도문을 읽는 영상을 온라인 채널에 올리고 5년 동안 유지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보고서에는 언론의 책임 범위를 보여주는 주요 판결 22건에 관한 전문도 실렸다.
흉악범죄 보도에서 공적 인물 사진을 잘못 내보냈지만, 보도 내용이 그 인물에 관한 것이란 인상을 주지 않았고 곧바로 오류를 알렸다면 명예훼손이나 위법한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포함됐다.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를 실은 언론사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광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를 믿고 투자한 독자의 손해 중 광고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잘못된 보도 이후 추가 기사를 냈더라도 해명이나 반론을 소개하는 데 그쳐 피해를 충분히 바로잡지 못했다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본 판결도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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