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단독]전국 터널·지하 절반 이상 '재난방송 불량'…통보하고 끝낸 방미통위

등록 2026.10.21 06:00:00수정 2026.10.21 06:25:07

2년 연속 수신불량 FM 2798곳·DMB 3240곳…철도시설 특히 심각

방미통위, 조사 후 사후관리 부재…기술지원 받아도 절반 이상 미개선

이정헌 의원 "수신불량 방치 막을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필요"

【춘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13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덕만이 터널(880m)의 긴급 재해재방송 시스템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2017.03.13. ysh@newsis.com

【춘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13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덕만이 터널(880m)의 긴급 재해재방송 시스템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2017.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전국 터널과 지하공간의 절반 이상에서 재난방송이 제대로 수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년 연속 수신불량이 확인된 시설도 수천 곳에 달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조사 결과를 통보할 뿐 실제 개선 여부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터널과 지하공간 등 5647개 시설을 조사한 결과 FM 라디오는 3723곳(65.9%), DMB는 4170곳(73.8%)에서 수신불량이 확인됐다.

철도시설의 수신환경은 특히 열악했다. 조사 대상 814곳 가운데 800곳에서 FM 라디오 수신불량이 확인돼 불량률이 98.3%에 달했다.

2년 연속 수신불량 수천 곳…조사 결과 통보 후 관리 없어

수신불량은 한 해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고 있었다. 202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수신불량으로 확인된 시설은 FM 라디오 2798곳, DMB 3240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조사시설을 기준으로 각각 49.5%, 57.4%에 해당한다.

특히 철도시설은 FM 라디오 기준 84.9%, DMB 기준 83.2%가 2년 연속 수신불량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신불량률도 전년보다 높아져 수신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터널과 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운영 의무는 한국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시설관리기관에 있다. 방미통위는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신불량이 확인되면 해당 시설관리기관에 결과를 통보한다.

그러나 조사 이후 시설관리기관이 실제로 설비를 보수하거나 수신환경을 개선했는지 확인하는 별도의 관리 절차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실태조사와 기술지원, 중계설비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시설관리기관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 이후 별도의 미이행 제재·관리 절차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4년간 전국 터널·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위)와 2024~2025년 2년 연속 수신불량 시설 현황(아래). (사진=이정헌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4년간 전국 터널·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위)와 2024~2025년 2년 연속 수신불량 시설 현황(아래). (사진=이정헌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술지원에도 개선율 저조…시설관리기관 자율 조치에 의존

방미통위가 수신불량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지원도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받은 도로시설 166곳 가운데 실제 개선을 완료한 곳은 77곳(46.4%)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방미통위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중계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보다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시설관리기관의 자체 개선을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술지원을 받은 시설의 절반 이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자율적인 개선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술지원 이후에도 절반 이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미개선 시설에 대한 재점검과 후속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정헌 의원은 “재난방송 수신불량 시설이 2년 연속 FM 2798곳, DMB 3240곳에 달하는데도 방미통위는 시설관리기관에 결과를 통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송 수신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실태조사와 기술지원이 단순한 행정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수신불량 시설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이 지연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재난방송 수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