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서 승소
등록 2026.10.22 10:29:14
론스타, 미환급 세금 등 3000억원 청구
1·2심 "정부·서울시가 1682억 반환해야"
대법 파기환송…정부·서울시 승소 판결
![[서울=뉴시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 측에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데 따른 것이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155_web.jpg?rnd=20250402085556)
[서울=뉴시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 측에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데 따른 것이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 측에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부장판사 정재오·김선희·이원석)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론스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론스타 등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의 발행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버뮤다와 벨기에 등에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외환은행 등의 주식을 취득해 배당금과 주식 매각 차익을 얻었지만, 한·벨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지주회사들이 아닌 론스타라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대법원에서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아 과세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취소된 지방소득세도 돌려달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천징수 세액으로 법인세가 공제·충당된 점을 고려해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 등 총 1682억원을 론스타 측에 돌려줘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 있다고 보고 정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론스타 측에 환급청구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지난 3월 첫 변론에서 론스타 측은 원천징수의무자들이 법인세 환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론스타가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관련 법리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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