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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크라스트라다'에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 명령 조치

등록 2022.10.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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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영재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과 신발·지갑·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대금을 편취해 온 '사크라스트라다'에게 온라인 판매를 전부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쇼핑몰도 폐쇄토록 조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2.10.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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