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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등록 2024.11.28 15: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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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2인, 찬성 171인, 반대 10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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