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900만원 선고받은 황교안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였던 황 전 총리는 이날 벌금 19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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