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3일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이 진열돼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 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 경고, 가향 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026.02.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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