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길태, 소년원 수용된 적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타인의 집에서 옷을 강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1995년 12월29일 부산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으며, 다음해 1월25일 석방됐다.
김씨는 1997년 4월21일에도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재차 분류심사원의 유치장 신세를 졌지만, 10일 뒤 풀려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법원에 의해 정식으로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되거나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소년원은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19세 소년을 수용해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지만,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 위탁한 소년을 수용한 뒤 비행 원인, 주변환경 등을 진단해 법원에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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