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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리스트' 현직 검사 10일 대법 선고

등록 2010.06.08 17:03:02수정 2017.01.11 1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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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청탁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와 송은복 전 김해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10일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받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검사는 부산·창원지검에서 근무하던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 사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의 돈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또 지방선거 및 총선 때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은 송 전 김해시장에 대한 선고공판도 연다.

 송 전 시장은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로 김해을 지역구에 출마, 박 전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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