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자살 포항 여종업원…사채업자 무더기 검거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유흥업소 종업원등으로부터 고리이자를 받아 챙긴 사채업자 30명을 검거, A씨(38) 등 7명에 대해 대부업등에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8년 1월경부터 최근까지 숨진 여종업원 등 80여명으로부터 1400차례에 걸쳐 모두 25억 원 상당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들이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최저 연 133.3%에서 최고 연 2889.8%의 이자를 받는 등 이자율제한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특히 여종업원 등에게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전화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및 연관된 사채업자를 추가로 조사중이다.
한편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포항 남구 원룸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B씨(32) 등 3명이 잇따라 각각 1억여원에 가까운 사채빚을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에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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