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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생기는 생활쓰레기 버리는 노하우

등록 2011.07.27 12:15:51수정 2016.12.27 22: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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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포장이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현대이사.(사진=현대이사 제공)

【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포장이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현대이사.(사진=현대이사 제공)

【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이사 업체를 선택할 때 선호도가 높은 것은 포장이사다. 이삿짐 챙기는 것부터 마무리 정리정돈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직장일, 가정일, 혹은 학교일만으로도 충분히 벅찬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급적 신경 쓸 여지를 덜어주고, 알아서 척척 번거로운 이사를 마무리 지어주는 포장이사.

 포장이사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있다. 바로 이사 갈 때마다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그 중에서도 처치곤란 대형쓰레기 처리문제다.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 이후, 예전처럼 몰래 무단폐기 했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큰 벌금을 물 수도 있는 대형쓰레기의 처리,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을까.

 포장이사 전문업체 현대이사(www.15992430.com) 관계자를 통해 오랜 이사 노하우에서 얻은 대형쓰레기 처리 노하우를 알아보았다.

 우선, 포장이사를 할 때 생기는 대형쓰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가스오븐레인지, 탈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제품류와 장롱, 서랍장, 신발장, 문갑, 화장대, 장식장, 응접세트, 침대 등의 가구류, 캐비넷, 책상, 피아노 등의 생활집기 등이 생활쓰레기 중 대형쓰레기에 해당한다. 이 중 몇 개 정도는 이사할 때 꼭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형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대형쓰레기 배출을 신고하는 곳은 동사무소와 청소대행업체, 구청 청소과 등이며 만약 직접 대형쓰레기를 집하장으로 운반해서 버릴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차등부과한다.

 현대이사 관계자는 “대형쓰레기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동사무소에 배출신고서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폐기할 대형쓰레기에 신고필증을 붙여서 내놓으면 수거를 해 가는데, 이런 절차 없이 무단폐기를 할 경우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신고하고 폐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대형쓰레기 외에도 이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자치구별로 수거하는 날에 내놓아야 한다. 수거작업시간 전에 내어 놓는 것이 기본이며, 여름 장마철에는 젖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물기를 빼고 밀폐한 후 버리도록 한다.

 포장이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이사 관계자는 “여름철의 경우 전체적으로 이사 인구는 줄어들지만, 이사로 인해 배출되는 쓰레기가 쉽게 부패되거나 상할 수 있으므로 배출시간을 잘 지키고 규칙에 맞게 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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