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치명상…불법 개조 총기류로 밀렵 14명 입건

이들이 사용한 불법 제조 총기는 사람에게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허가 또는 불법개조한 총기류와 인마살상용인 사제실탄(속칭 슬럭탄) 등을 불법 제조 ·소지, 야생동물을 밀렵한 이모(51)씨 등 14명을 적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밀거래를 통해 구입한 엽총과 공기총에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총열을 개조하고 레이저 광선렌즈와 소음기 등을 불법 부착해 밀렵에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가축마취용도로 허가받은 마취총을 개조해 인마살상용인 슬럭탄을 사용, 오소리 등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불법 개조한 사제실탄은 정품 실탄보다 명중률은 15%, 파괴력은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불법 총기류 8정과 사제실탄 1700여 발, 도검 4점, 올무 18개 등을 압수했다.
대구경찰은 불법 총기류 등으로 인한 사회 불안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기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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