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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간첩단 사건 피해' 김우종씨 무죄 확정

등록 2011.12.21 06:00:00수정 2016.12.27 23:13:15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1일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문인 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 김우종(81) 전 경희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수는 1974년 조총련 기관지 '한양'에 원고를 게재한 혐의 등으로 이호철, 임헌영, 장병희, 정을병 씨 등 다른 문인들과 함께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5월 "'한양'이 조총련 위장 잡지라는 증거가 없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국군보안사령부가 불법으로 수사한 사건"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이어진 재심에서 1·2심은 "김 교수가 당시 접촉한 사람들이 조총련계인 것은 인정되지만,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과 원고 청탁을 받은 잡지가 위장 기관지였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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