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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29명 검거

등록 2012.02.10 16:47:26수정 2016.12.28 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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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박세진 기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A(41)씨 등 29명을 사기 및 고용보험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 사이 실업급여 수급자 중 부정수급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이번에 부정수급자 29명을 적발해 기소했으며 이들이 허위로 받아 챙긴 수급액만 총 1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A씨의 경우 취업한 상태에서 구직활동 중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490만원을, B(43)씨는 자진사직을 권고사직처럼 속여 실업급여 370만원을 편취했다. 또 C(55)씨는 타인의 이름으로 취업한 뒤 취업사실을 속이고 실업급여 22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며 "수급자격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심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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