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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우럭양식장 수달 습격 '쑥대밭?'

등록 2012.03.13 16:02:31수정 2016.12.28 0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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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해남의 한 우럭 양식장이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의 습격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문내면 옥동리 해남목장내 N수산에서 양식하는 우럭이 수달의 침입으로 수십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양식장 인근은 혈도간척지 180여만평의 갈대 습지가 형성돼 수달의 서식지로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달은 지난해 여름부터 목격되기 시작해 현재는 개체수만도 80~100여 마리에 달한 것으로 주민들은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수달이 인근 김모(49)씨가 운영하는 우럭 양식장을 덮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양식장은 전체 33만㎡ 규모로 10개의 저수지에서 우럭을 양식하고 있으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달의 습격으로 속수무책이다.

 김씨는 "다른 곳에서는 수달이 귀해 목격하기가 힘들다지만 이 곳에서는 눈에 자주 띌 정도로 많다"면서 "지난해 늦가을부터 우럭이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양식장은 현재 2개의 저수지에만 우럭이 남아 있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피해액만도 60억원에 달한다고 김씨는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입식해 출하하고 남은 성체 350여 만마리와 새끼 100여 만마리의 우럭 중 자연도태를 감안하더라도 살아남은 것은 10%도 안된다"면서 "정부차원의 현장실사를 통해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해남군 관계자는 "피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전혀없는 상황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김씨의 주장대로 피해를 환경부 등에 보고했다"면서 "군 차원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조례에 최고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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