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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승용차서 자위행위 60대 입건

등록 2012.08.07 13:10:53수정 2016.12.28 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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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뉴시스】강승우 기자 = 경남 거제경찰서는 7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자위행위를 한 김모(60)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15분께 거제시 한 문화회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량 운전석 유리문을 내려 자위행위를 하는 등 7개월간 수십차례에 걸쳐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각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어린이와 부녀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며 "신고한 목격자 등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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