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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로에 휘발유 넣어 불…주유소도 손배 책임

등록 2012.09.20 12:04:26수정 2016.12.28 01: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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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직원의 실수로 휘발유를 난로용 기름으로 팔아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주유소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 제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난로에 휘발유를 넣는 바람에 불이나 손해를 본 A씨 등 2명이 주유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유소 직원은 손님이 주문하는 유류가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다른 유류와 구분해 주유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휘발유는 등유보다 인화점이 훨씬 낮아 등유를 사용하는 기구에 사용하면 폭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유소는 이 사건 화재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연료통에 주유된 유류가 등유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손해배상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A씨는 2010년 12월 충북 보은군 한 주유소에서 20ℓ용기로 난방용 등유을 구입했다. 그러나 주유소 직원이 용기에 주유한 것은 등유가 아닌 휘발유였다.

 이를 모르고 난로에 휘발유를 넣은 A씨는 난로가 폭발하면서 불이나 큰 손해를 입자 주유소 운영자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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