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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관광객 성매매 알선' 가이드 징역형

등록 2012.09.24 09:57:22수정 2016.12.28 0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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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일본인 남성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관광 가이드 강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2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일본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국가적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강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개설해 일본인 관광객들로부터 예약을 받은 뒤 모두 13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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