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현영희, 윤여석 의원 당선무효형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23일 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800만원을, 또 다른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윤 의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법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5000만원은 조씨가 스스로 진술한 금액이며 제보자가 제시한 쇼핑백의 포장 형태와도 일치한다"고 밝히고, "현 의원과 정씨가 돈 심부름을 시킬 정도의 신뢰가 있었던 점을 들어 5000만원을 인정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강압에 의해 조씨가 허위로 진술했다는 현 의원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차명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청탁이 성공하지 못했고,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기획과 컨설팅의 범위를 넘어 각종 정보제공을 받고도 합법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유죄를 선고하면서 "실제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닌 약속에 그쳤고 그 약속도 조씨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씨에게 새누리당 지역구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와 차명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에게 500만원씩 후원하고 자원봉사자에게 144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지난 2월22일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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