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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소리나는 슈퍼카 불법 렌트업자 무더기 덜미

등록 2012.11.30 09:58:36수정 2016.12.28 0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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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포르쉐 공식 수입사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는 17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신차발표회를 열고 포르쉐 911 카레라와 카레라 S 쿠페를 국내에 출시했다. 이번에 풀 모델 체인지된 7세대 911 모델은 1963년 처음으로 등장해 포르쉐 스포츠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모델이다.(사진=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식으로 자동차대여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페라리와 포르쉐 등 이른바 '슈퍼카'를 빌려주고 수억원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최고급 외제 승용차 대여사업을 한 개인렌트 카페 운영자 임모(28)씨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차량 위탁자 박모(31)씨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슈퍼카 개인렌트 카페 운영자인 임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관할 지자체에 자동차대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카페를 개설한 뒤 이용자들에게 100만~180만원을 받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대여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렌트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허'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장착한 외제차를 타고 싶어하거나 소위 '잘 나가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외제 승용차들을 빌린 사람들은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반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빌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차량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등록 개인렌트업자에게 차량을 빌려 사고발생시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이용자가 피해를 전부 떠안아야 한다"며 "실제 이들에게 차를 빌려 타다가 사고가 난 피해자가 전부 배상을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포털사이트에 이들이 운영하던 무등록 대여업 카페에 대해 폐쇄를 요청하는 한편 무등록 슈퍼카 대여업을 하는 또 다른 업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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