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지산 대립 격화, 록 페스티벌이 큰 돈이었구나

지산리조트는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주최한 CJ E&M이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라"며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1일 반박했다.
지산리조트는 앞서 CJ E&M이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산리조트가 CJ E&M의 사진 저작물 등을 해외 프로모터에게 e-메일로 보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으로서 저작권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페스티벌 이름을 비슷하게 지었다"는 CJ E&M의 주장에 대해서는 "CJ E&M은 이미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의 사용을 포기하고 안산에서 '안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CJ E&M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구하는 영업표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2013지산월드락페스티벌의 김병태 대표는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은 CJ E&M이 아닌 지산리조트의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산 리조트가 우리의 행사 장면과 무대 장치 등을 촬영한 사진을 허락없이 홍보물에 사용하고 명칭도 매우 유사하게 지어 혼동을 일으켰다"며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CJ E&M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공판은 19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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