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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브레이크 풀린 차에 치여 60대女 숨져

등록 2013.05.23 17:42:32수정 2016.12.28 07: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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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노수정 기자 = 23일 오전 9시42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됐던 마티즈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때 마침 아파트 진입로를 걸어가던 박모(65·여)씨가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는 TV수리기사인 김모(57)씨가 기어를 'N(중립)'으로 둔 상태에서 경사가 심한 아파트 단지 안 주차면에 차량을 세우고 자리를 비우면서 발생했다.

 아파트 단지 안 CCTV에는 김씨가 주차를 하고 자리를 비운지 5분여 만에 차량이 진입로 쪽으로 약 30여m 가량 뒤로 밀리면서 그대로 박씨를 치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기어를 중립으로 둔데다 사이드 브레이크마저 완전하게 채우지 않은 상태로 자리를 비워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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