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위 잘못만으론 양녀 파양 못해"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모(87·여)씨가 양녀 공모(61·여)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 제905조 2호의 재판상 파양원인인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해석할 때 성년이 된 일방의 배우자도 '부당한 대우'의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문리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사위가 잘못한다고 해서 양녀인 피고를 파양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가족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나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53년 공씨를 입양해 키우면서 원만한 모녀관계를 유지했으나 2003년 공씨의 배우자인 조모씨가 자신 소유의 회사를 두고 자신을 부양하던 남동생 등과 재산분쟁을 벌이면서 가족 갈등이 심화되자 공씨를 상대로 파양소송을 냈다.
1심은 "사위가 회사 직원들에게 '이씨의 남동생이 회사부지 매매대금을 횡령했다', '이씨가 치매에 걸렸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해서 양녀인 공씨를 파양할 수는 없다"며 "모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씨를 부양하는 남동생 부부와 양녀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파양할 수 있다면 파양제도가 상속을 둘러싼 형제들간 다툼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씨의 파양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민법상 '부당한 대우'에 일방의 배우자도 그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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