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했을 땐 계좌주인에 반환 요구해야"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은행을 찾아가 잘못 입급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법이다. 은행은 거래중개인일 뿐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고객의 계좌에 함부로 손을 댈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수로 송금한 돈을 되찾으려면 은행을 통해 돈을 입금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게 정석이다. 만약 입금받은 사람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18일 '착오송금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를 안내했다. 사소한 실수로 곤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돕기 위해서다.
착오로 송금한 경우라도 일단 남의 계좌로 들어가면 그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이 때문에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다만 수취인은 이 돈에 대해 민사상 반환의무가 생기게 된다. 남의 돈인 줄 알면서도 함부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반대로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된다. 따라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과 절차다.
금감원에 따르면 잘못 이체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거래은행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다만 은행에 무작정 지급정지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은행을 통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을 받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잘못 송금했으니 돌려달라고 상대방을 설득해 줄 것을 은행에 요청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상대방과 직접 얘기하겠다고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수취인의 정보를 송금인에게 알려줄 수 없다.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를 경우 은행끼리도 협의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들이 송금인 대신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만일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도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번지수가 틀린 행동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관계를 알아두면 은행을 상대로 시간을 낭비하는 등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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