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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대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

등록 2014.01.20 14:55:41수정 2016.12.28 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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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나호용 기자 = 수성대가 관선 이사에 의해 운영된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지난 16일 정동욱 변호사 등 8명을 수성대의 임시 이사로 선임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현 이사를 모두 해임하고 조만간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협측은 지난 94년 에덴주택과의 허위계약에 의해 불법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신일전문대(현 수성대) 설립자 신진수씨측이 현 총장의 비리와 불법운영 등과 관련된 관선이사파견 요청을 받아 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 대학 교협은 지난 17일 자료를 내고 관선이사는 현 재단의 비리와 불법운영에 대한 감사와 함께 대학과 재단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성대 재단측은 재단 인수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치유하라는 사분위의 심의에 따른 것으로 현 총장의 비리와 불법운영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분위 결정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라며 경영권 문제는 사분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수성대 재단은 교협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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