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강도행각 벌이던 공범도 검거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창원시내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2인조 노상강도범 중 달아났던 공범 A(50)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 주범인 B(56)씨와 함께 지난 20일 오후 7시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한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여성 C(30)씨를 흉기로 위협해 C씨 소유 신용카드와 시가 1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범행 당시 여성용 가발을 뒤집어쓰고 화장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B씨가 범행에 사용한 여성용 가발과 흉기. 2014.02.25. (사진= 창원서부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창원시내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2인조 노상강도범 중 달아났던 공범 A(50)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 주범인 B(56)씨와 함께 지난 20일 오후 7시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한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여성 C(30)씨를 흉기로 위협해 B씨 소유 신용카드와 시가 1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또 빼앗은 C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90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20여 년 전 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했다가 최근 다시 만난 이들은 주변이 어둡고 차량 왕래가 적은 이 주차장을 범행 장소로 삼고 사전에 같은 시간대를 3차례나 물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경찰 수사 착수 하루 만에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또 사건 발생 4일 만인 지난 24일 오후 경남 밀양시 단장면의 한 지인 농가에 은신해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사건 직후 마산과 고성지역의 모텔 등을 전전하다 지인에게 연락해 밀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자신의 신분과 연령대를 속이기 위해 여성용 가발을 쓰고 화장한 상태로 흉기를 휘두르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기이한 강도행각은 범행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서 여러 개의 흉기와 타인 신분증 등 범행도구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추가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박병준 형사과장은 "A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지인에 대해서도 범인은닉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선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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