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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檢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中 사법공조 요청할것"

등록 2014.03.03 11:56:00수정 2016.12.28 1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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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상훈 기자 =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 씨는 재직 중 북한공작원에 포섭돼 중국과 북한을 넘나들며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주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됐다. 그러다 12월 항소심에서 유 씨의 변호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유 씨의 간첩혐의 증거로 제출된 중국출입경기록의 진위 확인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중국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모두 위조된 문서임이 밝혀졌다. 2014.02.19.  hyalinee@newsis.com

중국, 사법공조 받아들일지 미지수  지난 주말 사건 관계자 일부 조사마쳐

【서울=뉴시스】홍세희 장민성 기자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중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사법공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검찰 측의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 2건과 (발급)사실조회서 2건,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2건, 변호인 측의 연변조선족자치부 공안국 출입경기록과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등 8건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문서 감정 결과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검찰과 변호인 측 문서 관인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사법공조를 통해 허룽시 공안국 관인을 확보해 어느 것이 진본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이 검찰의 사법공조 요청을 받아들일지,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 등은 예측할 수 없다.

 윤 검사장은 "(사법공조 성사여부는)요청 받은 국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고 전혀 예측이 불가능 하다"며 "조속한 회신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28일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정원 소속 이인철 주선양 교민담당 영사를 20시간이 넘도록 조사했다. 또 지난 주말 사건 관계자 일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 영사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 이 영사를 재소환할지, 또다른 국정원 직원을 소환 조사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중국 공안당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사법공조 요청을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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