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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과 알바생 임금 가로챈 편의점 종업원 입건

등록 2014.05.30 06:58:50수정 2016.12.28 12: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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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30일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물품 판매대금과 알바생 임금을 가로챈 A(51)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산 사하구 모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담배를 팔고 대금을 몰래 챙기는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담배 123갑의 판매대금 31만33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2명의 임금 113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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