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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女에 실탄 대응…강신명 청장 "현장 판단 존중"

등록 2014.09.03 15:00:26수정 2016.12.28 13: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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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30대 여성에게 경찰이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발사한 사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이 "현장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 청장은 모든 경찰관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해 "현장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사후에 복기하면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뒤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하는 현장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방배서 경찰관의 총기 대응에 일부 잘못된 점이 있겠지만 조준사격해서 제압할수 밖에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급박한 현장에서는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회의에서 강 청장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벌어지는 일부 잘못에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서도 "열심히 일하다가 깨뜨린 접시는 내가 치우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남태령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은  지난 1일 방배동 주택가에서 난동을 피우는 A씨에게 수차례 경고한 뒤 삼단봉을 사용해 검거를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반항하자 오전 7시8분께 김 경위가 실탄 2발을 쐈다.

 A씨는 오른쪽 쇄골과 양다리에 각각 관통상을 입고 50m가량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11년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공포탄을 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을 제압한 사례는 있었지만, 즉시 실탄을 사용해 총상을 입힌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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