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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생태자연도 낮춰…개발사업 규제완화

등록 2015.01.07 15:22:01수정 2016.12.28 14: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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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위부터 시계방향)두루미 멸종위기종 1급,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48만3000㎡가 개발 가능한 2·3등급으로 완화된다.

 도는 국립생태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전국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안) 공고에 따라 강원도 권역의 조정 고시 대상인 14도엽(1도엽-가로 11.2㎞, 세로 13.9㎞의 구역)의 1등급 지역 일부에 대한 등급이 완화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평창 그린테마파크, 인제 오토테마파크, 전원마을, 내린천 모험레포츠 체험장 등 5개 개발지의 1등급지역이 2·3등급으로 완화됨에 따라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생태자연도는 각종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자연환경을 멸종위기 또는 보호야생 동·식물의 분포상황, 경관 등 생태적 특성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1등급은 '보전', 2등급은 '개발 최소화', 3등급은 '개발', 별도관리지역은 '법률상 보호지구(국·도립공원 등)'로 분류된다.

 환경부가 지난 2012년도에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을 발표하면서 강원도의 생태자연도 1등급 면적을 328㎢ 확대하는 것으로 공고됐다.

 이후 강원도는 137도엽 중 115도엽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 식생조사 등 과학적 증빙자료를 갖추어 환경부, 국립생태원 등에 총 41여회 걸쳐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이번에 확정된 14개 도엽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완화됐다.

 이밖에도 강원도는 국·도립공원 제척지역과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675만㎡에 대해서도 수시 조정 제도를 활용해 생태자연도를 1등급에서 2, 3등급으로 완화시켰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와 시군이 협조해 생태자연도 등급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식생조사 등 과학적 자료와 논리를 개발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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