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공무원노조 "당직자 노숙인 대응지침 개선 필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지부(노조)는 밤사이 노숙인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자가 임시보호 조치를 하도록 한 내부 노숙인 처리 지침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시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노조는 시에 전달한 건의사항에서 "노숙인의 경우 주취 상태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학적 지식이 없는 당직자가 노숙인의 행색만 보고 판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병원 등 전문 기관에 (노숙인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상태에선 당직자가 지침대로 행동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난 달 발생한 노숙인 사망 사고 땐 다행히 당직자가 노숙인을 데리고 병원을 수소문 해 책임을 덜었지만, 만약 당직실에 임시 보호조치를 하다 변을 당했다면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시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민원 처리를 위해 시청과 각 구청에 3명씩 당직 근무자를 두고 내부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
당직 근무자들은 노숙인 처리 지침에 따라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 신원 확인을 요청한 뒤 가족에게 인계한다. 인계할 가족이 없으면 당직실에 임시보호하거나 쉼터 또는 병원으로 옮긴다.
앞서 지난 달 2일 오후 11시44분께 노숙인 신모(38)씨가 안산 선부동의 한 화장실에서 쓰러져있다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조치됐다.
하지만 인근 A병원 등 관계기관은 상습 주취자라는 이유로 신씨의 인계를 거부했고 신씨는 5시간 동안 구급차 에 실려 떠돌다 결국 다음날 낮 12시14분께 숨졌다.
시 관계자는 "노조측의 주장대로 노숙인 관련 당직자 처리 지침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무부서에 검토를 맡겼다"며 "노숙인 지정병원을 두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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