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주안 2·4동 일원 '미추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시는 오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미추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를 해제한다고 8일 전했다.
남구 주안동 1480의 7 일원 13만8640㎡ 규모의 미추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지난 2008년 5월26일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127만4169㎡)에 포함됐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2년이 넘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법적 실효됨에 따라 이번에 해제하게 됐다고 시는 전했다.
이로써 미추10 정비구역은 2010년 5월24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으로 결정된 17개 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해제되는 지역이 됐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도시관리계획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위허가를 허용(일부 제외)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대책마련을 위해 2013년11월 촉진계획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또 소형주택 비율 증대와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 현재 주민 공람 실시와 구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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