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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 시설 면적 제한 완화 추진…농식품 규제개혁 2차회의

등록 2015.05.21 11:02:25수정 2016.12.28 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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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하는 농산물 가공·처리 허용시설의에 대한 면적 제한 완화가 추진된다.

 또한 농한기 등에 농지를 마을축제장이나 썰매장으로 단기간 이용시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없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여인홍 차관주재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대학교수, 농업인단체 등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협의회'를 열고 2단계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농업의 6차산업화 △식품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산업 활성화 △농촌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복지증진 등 5대 핵심과제 14개의 주요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회는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면적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서는 농업진흥구역내 농산물 가공처리 허용시설 면적을 부지 총면적으로 규정되고 진흥지역내 시설을 진흥지역 밖으로 증설할 경우에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총부지 제한면적을 진흥지역의 토지 편입면적 제한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가공처리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총부지 면적이 1.5ha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진흥지역 면적 1.5ha미만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농한기 등에 농지를 농촌관광 목적 등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에는 단기간 활용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농지법을 개정해 간소한 신고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농업의 6차산업 입지에 필요한 진입도로 규제도 지금은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했으나 지역생산 농축산물을 활용해 운용하는 3000㎡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 예외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우수식품인증 관련제도의 이중운용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문서보존기간이 과도해 인증기관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KS 인증기업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문서보존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한 농업인이 FTA를 활용해 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및 검증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농식품수출원산지 증명서를 간소화하고 농업인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절차와 농촌 지역개발사업 진입규제 등 개선키로 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숫자 중심의 규제관리보다 실질적으로 규제현장의 불편이나 애로를 해소할 있는 '내실있는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겠다“며 "2단계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방안의 과제와 논의 사항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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