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작 가능' 전자투표 프로그램 선관위 납품 업체 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이맥소프트 박모(48)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부사장은 2013년 10월 전자투표 프로그램 '케이보팅'의 핵심적인 기술이 결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선관위에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선관위의 케이보팅 홍보 내용을 그대로 방치해 국민들이 이를 믿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전자투표 프로그램을 납품하려면 선거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과 정보기술(IT) 온라인 투표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IT 온라인 투표 가이드라인은 정확성, 확인성, 완전성, 단일성, 합법성, 기밀성, 공정성 등 7가지다.
핵심 기술은 키 분할과 은닉서명, 비트위임 등 3가지다. 키 분할은 투표함 개표키를 관리자 여러 명에게 분할·보관토록 해 전자투표함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은닉서명은 투표용지의 내용을 암호화한 뒤 전자투표함에 저장해 투표자와 투표 내용의 비밀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비트위임은 투표 정보를 암호화해서 나중에 위·변조됐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기술이다.
이맥소프트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핵심 기술에 대해 특허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개발 인력과 자본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케이보팅에 실제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맥소프트는 이 사실을 숨기고 선관위와 '온라인 투표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을 맺었다.
선관위는 지난해 1월 케이보팅 서비스를 개시했다. 핵심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케이보팅은 관리자가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에 취약한 상태였다. 투표 결과가 나중에 위·변조됐는지 검증하는 기능도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선관위는 홈페이지와 홍보 책자에 '온라인 투표의 기술적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올려 국민들이 이를 믿게 만들었다.
박 부사장은 케이보팅 서비스 개시 이후에도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이맥소프트를 인수할 회사를 직접 물색하기로 했다. 그는 고등학교 선배인 K사 대표에게 "특허를 받은 핵심 보안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전자투표 솔루션을 선관위에 납품하고 있다"고 속여 13억원 상당의 '이맥소프트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고 매매대금 1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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