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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경영권 분쟁' 28일 첫 재판…김앤장vs양헌·두우 변론

등록 2015.10.12 11:54:52수정 2016.12.28 15: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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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신동주(왼쪽 두번째)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롯데홀딩스 이사회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2015.10.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신동주(왼쪽 두번째)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롯데홀딩스 이사회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2015.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소송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에는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가 변론에 나섰고,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 측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에 맞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신격호 회장과 장남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이 2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혜광(56·사법연수원 14기), 안정호(47·21기)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안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에는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가 나섰다. 가처분 소송에는 양헌의 강경국(46·29기), 신민(44·30기), 손익곤(32·42기) 변호사가 변론을 펼친다. 손해배상 소송에는 두우의 대표 변호사인 조문현(60·9기) 변호사와 오종윤(54·19기)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 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8일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이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법원에도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롯데 측은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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